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는 진원생명과학을 상대로 제기한 의안상정 등 가처분,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사건에서 동반성장 측의 주장이 전부 인용됐다고 23일 밝혔다.
동반성장에 따르면 진원생명과학은 이번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동반성장 측이 제시한 정관변경 및 사내이사·사외이사 감사 선임의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법원은 동반성장이 제기한 주주제안이 부당한 경영권 강탈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주주제안의 적법성에 관해 다투면서 의안을 상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가처분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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