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소멸 확인 없이 차량 부활등록…대법 "과천시, 손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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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소멸 확인 없이 차량 부활등록…대법 "과천시, 손배 책임"

오케이저축은행은 2015년 10∼11월 자동차 대여업체에 약 1억6000만원을 주고 담보로 업체의 자동차 2대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했다.

자동차관리법상 말소등록된 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말소등록 당시 등록원부에 설정된 저당권 등이 소멸됐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과천시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는데 신규(부활)등록을 마쳤다.

이에 오케이저축은행은 과천시 공무원의 부주의로 저당권과 가압류 채권자로서 권리를 상실해 손해를 입었다며 과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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