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공격"...'한동훈 딸 모욕' 40대 남성,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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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공격"...'한동훈 딸 모욕' 40대 남성, 벌금 50만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딸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넓게 보장돼야 하지만 정치인과 관련 없는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나 모욕 표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찰은 2020년 한 전 대표 딸이 ‘2만 시간 이상 무료 과외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봉사활동자료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 포상을 받는 등 지자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2023년 말 혐의가 없다고 결론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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