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지난 7월 18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및 관련 고시가 공포됨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의 선임 절차 및 점검 제도가 지난 7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의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보통신설비의 적정한 유지ㆍ관리를 위해 설비관리자를 직접 선임하거나, 정보통신공사업체 또는 용역업체에 유지보수를 위탁해야 한다.
제도 시행에 따라 관리주체는 설비관리자 선임 후 30일 이내에는 시흥시청 정보통신과에 신고해야 하며 재직증명서 또는 위탁계약서, 정보통신기술자 경력 수첩 사본 및 경력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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