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 ‘무료배송 강제’ 시정안 확정, 온라인 쇼핑몰 첫 동의의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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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 ‘무료배송 강제’ 시정안 확정, 온라인 쇼핑몰 첫 동의의결 사례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배송과 관련하여 무료(배송비용 포함), 유료, 조건부 무료 등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배송비용을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표기하는 무료배송 방식만을 강제한 후, 그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책정하여 납품업자로부터 수취하였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배송비용까지 포함하여 수수료를 수취한 행위 등에 대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하여 2024년 10~11월 동의의결을 신청하였으며, 공정위는 2025년 1월 10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인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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