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노인들은 간단한 머리 손질이나 면도, 손발톱 깎기 등 기본적인 자기관리도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23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정명국(동구3) 대전시의원은 '노인 개인 위생관리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에 따라 대전시장은 만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홀로 지내는 노인들에게 바우처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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