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 지급되던 지원금의 상한선이 사라지는 것이므로 표면적으로는 혜택이 커진 것처럼 보이나 개별 매장마다 단말기 보조금 규모가 달라 현명한 구매 방법이 고민된다.
기존 단통법 체제에서는 이통사가 정한 공시지원금(공통지원금)에 더해 공시지원금 15% 이내의 추가지원금만 합법이었다.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됐던 매장의 추가 지원금 상한이 사라져 매장별로 재량껏 혜택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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