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안 행정예고…주요 개정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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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안 행정예고…주요 개정 내용은?

이번 개정안은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구성체계를 국제적인 규제 수준으로 개편해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하고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식품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럽, CODEX 등과 마찬가지로 식품첨가물의 사용 특성에 따라 ‘일반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영양강화제’로 세분화하고, 각각의 공통기준과 품목별 기준을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명확한 규정 체계로 개편한다.

따라서 무알코올 맥주에도 산화되지 않는 변성호프추출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개정하여 영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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