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강화' 산업부, 제3국 경유 우회덤핑 제재 근거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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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강화' 산업부, 제3국 경유 우회덤핑 제재 근거 만든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제3국을 경유한 우회 덤핑에 대한 조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우회 덤핑은 덤핑방지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를 경미하게 변경해 덤핑방지 관세를 회피하는 경우를 뜻한다.

이처럼 우회 덤핑이 늘어나는 추세로 확인되지만 우리나라는 제3국을 통한 우회 덤핑을 잡아낼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산업부는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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