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과실로 저당권 상실…대법 "지자체가 손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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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과실로 저당권 상실…대법 "지자체가 손해 배상해야"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이 상실됐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자동차 등록이 말소됐을 당시 이미 강제집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판단해 이후 공무원 과실로 A은행이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자동차 등록이 적법하게 직권으로 말소된 경우 가압류는 효력이 소멸되고, 자동차의 차체에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해당 자동차가 신규등록 등의 사유로 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에서 이탈되었더라도 가압류 채권자는 그로 인해 어떠한 손해를 새로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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