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2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지난 4월 18일 울산 이화중학교 1학년 1반 교실에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로 영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법사위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 처리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고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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