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44분경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치를 내리면서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다 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며, 피해 주민들에게는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지원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향후 지자체 자체조사 및 중앙합동조사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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