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서울 자택에 인화성 물질과 발화 타이머를 설치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지 폭발 시도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 송도동 모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3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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