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의 한 미용실에서 현금 100만원을 훔친 도둑이 붙잡혔지만 ‘처벌 불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날인 21일 상주의 한 미용실에서는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0만원이 사라졌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또한 현행법 상 ‘친족상도례’ 조항으로 A씨의 처벌이 요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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