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회에 국방부, 보훈부, 통일부, 여가부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금주 내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재요청 기간, 과거 사례 그리고 국방부·보훈부의 재요청 기한이 오는 26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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