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은 앞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위증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전 사령관은 군사법원과 국회 등에 증인으로 출석 당시 위증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준석 "사회 좀먹는 음모론, 공론장에 설 자리 없게 만들 것"
2026 병오년에도 좋은일만 가득하길, 여주 남한강 대보름 달집태우기 [포토뉴스]
李 대통령의 ‘복심’ 김남준, 보궐선거 출격... “정치는 약속을 지키는 일”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징역 6년 1심…특검·전성배 쌍방 항소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