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쯔양 공갈 협박' 구제역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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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쯔양 공갈 협박' 구제역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 의혹 콘텐츠를 제작,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김은교 조순표 김태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제역의 공갈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공갈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과 공갈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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