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위증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사령관에게 모해위증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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