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립묘지 안장자에 대한 예우와 유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립묘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이 발의한 국립묘지법에는 ▲국립묘지 내 다른 안장시설이나 다른 국립묘지 간의 이장 허용 ▲도자기 유골함 대신 나무 유골함 사용 의무화 ▲유족의 요청 시 안장상태 점검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유 의원은 "국립묘지 내 유골 침수 문제가 지적돼오고 있음에도 여전히 유골 훼손이나 안장 불량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유골 안장 관리와 이장 관련 절차를 법제화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안장자와 유족의 권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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