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다며 ‘불륜 감시 어플'을 판매해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22일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관련 업체 대표인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알렸다.
경찰은 해당 어플을 사용해 불법 감청을 한 고객 12명 역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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