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서 내란죄 부분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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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서 내란죄 부분 철회

국회 측이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22일 오후 3시 소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국회 측과 조 청장 측이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소추 사유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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