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소비쿠폰 현금화 시 벌금·가맹점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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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소비쿠폰 현금화 시 벌금·가맹점 등록 취소"

대통령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목적 외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22일 “재판매하거나 현금화하는 경우 소비쿠폰 지원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고 제재 부과금과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고 경고했다.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전날 중고 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현금화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소비 쿠폰 부정 사용 차단에 나선 것이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물건을 판매하지 않고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가맹점 등록 취소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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