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속 수의직 간부 공무원이 겸직 허가도 받지 않고 수년간 수의사회 임원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안팎에선 시가 유기동물 보호소를 수의사회에 위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이 수의사회 임원을 맡은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A팀장의 이 같은 수의사회 감사직을 맡는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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