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70회에도 징역 2년, 서부지법 난동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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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70회에도 징역 2년, 서부지법 난동 20대 실형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법원 경내로 침입해 다수의 성명불상자와 경찰을 향해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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