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여부를 철회하고 헌법 위반 여부만 다투기로 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22일 오후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조 청장 탄핵심판 사건의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국회 측 신청을 채택해 내란 특검에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회신이 오면 국회 측 증거 신청을 거쳐 재판부가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