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과 무관한 사람들을 가해자로 지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3일 온라인 블로그에 '밀양 여중생 사건 가해자 맛집 식당 근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실제 사건과 관계없는 8명의 얼굴이 확인되는 사진을 공개하며 가해자로 지칭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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