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시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 교육감은 교육청 전 대변인 이씨와 함께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선거조직을 모집해 선거운동 단체채팅방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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