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사주(자기 주식)를 취득하는 즉시 소각하도록 규정한 상법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은 기업이 자시주를 취득하는 즉시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고, 법 시행 전에 상장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앞서 김 의원은 자사주 소각 기한을 '3년 이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규정한 상법을 발의했다가 철회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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