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묻지마 살인’ 이지현, 1심서 무기징역···法 “납득 안되는 잔혹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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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묻지마 살인’ 이지현, 1심서 무기징역···法 “납득 안되는 잔혹한 범행”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나상훈 재판장)는 이날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지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 경위와 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범행을 위해 흉기를 준비하고 털장갑을 사용하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며 “잔혹한 범행에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세상에 대한 분노와 개인 신변 비관 등 이해할 수 없는 동기로 범행 도구를 준비해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자신보다 신체적으로 왜소한 피해자를 보자 흉기로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잔혹성을 보이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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