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포럼] '중처법 적용' 패널 토론..."시행 4년차, 실효성·명확성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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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포럼] '중처법 적용' 패널 토론..."시행 4년차, 실효성·명확성 점검 필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4년차를 맞아 법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먼저 최진원 변호사는 실무상 애로를 중심으로 중처법의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그는 "법조계 실무에서는 '2단계 인과관계론'이 적용되는데, 이론적으로는 타당하지만 중처법 취지에 비춰 과도한 해석일 수 있다"며 "실제 산업안전 규칙의 미비, 예외 인정 기준의 모호함 등으로 인해 무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역시 중대재해 영역에선 정착되지 않고 있다며 배심제 등 제도 보완 필요성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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