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했던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날 의결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5년마다 농어업 재해 대책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사위에서는 이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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