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상법을 개정한 데 이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까지 추가로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주주 이익 보호와 주가 상승이라는 취지에서 비슷한 상법 개정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세계적 추세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며 "법안을 강화해 기업에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기업 하기 좋지 못한 환경이 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런 우려를 반영해 여당이 기업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과 경영 판단 원칙 도입을 명문화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일방적 입법 드라이브 속에서 시기를 놓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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