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박 중인 어선에서 함께 술 마시던 동료를 때려 기절시킨 뒤 바다에 빠드려 숨지게 한 40대 선원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22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4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6일 오후 전남 신안군 해상에 정박 중인 선박 갑판에서 술에 취해 동료 선원 B(44)씨를 때려 의식을 잃게 한 뒤,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