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적 능력이 있다며 고가의 영성상품을 판매하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에 대한 정식 재판 전 공판준비기일 일정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의정부지법 관계자는 "정확한 비공개 사유는 현재 시점에서 밝히기 어려우나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절차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수 있어 재판부의 판단으로 비공개로 진행했다"며 "향후 정식 재판 공개 여부 역시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조항은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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