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 참석한 법조인들은 한 목소리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변호사들은 중처법의 한계와 개선점을 설명했다.
최진원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사법연수원 38기)는 "실무상 문제점으로는 불명확한 의무규정 해석이 있다"며 "제정부터 위헌논란이 있고 헌법소원이 제기된 부분인데 중처법 자체가 구체적 현장 안전조치 정하는 법이 아니고 경영책임자의 이행 수준의 의무를 정하다보니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었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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