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23일 예정된 7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 민생공통공약 법안 11건을 우선 처리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다음 달 4일 '농업 4법' 중 양곡관리법·농산물유통가격안정법을 시작으로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8월 임시국회부터는 상법개정안 추가 입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 등 쟁점 법안 처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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