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 모금을 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 목사가 관할관청에 기부금 모금 단체로 등록하지 않은 채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1만4000회에 걸쳐 합계 15억여원을 모금했다고 보고 있다.
전 목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된 집회 주최 단체인 청교도영성원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가 ‘종교단체’라고 주장하며 모은 돈 역시 기부금품이 아니라 예배 중 걷은 헌금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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