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서 아버지가 사제총기를 발사해 숨진 30대 아들의 사인은 총상으로 인한 장기 손상이라는 1차 부검 소견이 나왔다.
아버지 A(62)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자신의 아들 B(30대)씨에게 사제총기를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당시 현장에는 가족과 며느리, 손자 2명, 지인 등이 A씨의 생일을 맞아 모여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가정불화가 범행 동기"라고 진술했으나, 구체적인 동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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