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 제도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치행정분과가 어제 사법제도 개선을 위해 변협과 간담회를 열고 변호사 비밀 유지권 및 증거개시 절차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도 확대 등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변협은 변호사 비밀유지권, 증거개시절차(미국식 Discovery),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및 집단소송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의 3심제 전환 등의 도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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