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강종합건설, 하도급 대금 주지 않아…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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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강종합건설, 하도급 대금 주지 않아…공정위 ‘제재’

공정위는 유강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A-4블럭 A, B동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공사)’를 위탁하면서 ①부당특약 설정행위 ②하도급대금 미지급 ③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미이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유강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지급유예 약정에 따라 유보한 하도급대금 7144만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유강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한 후 약 6개월이 지난 후에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대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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