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포럼] 김영규 변호사 "중처법, 산안법 연계 조직책임 구조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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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포럼] 김영규 변호사 "중처법, 산안법 연계 조직책임 구조로 바꿔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4년차를 맞아 법적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의 연계를 통한 '조직책임 중심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 변호사는 "국제노동기구(ILO)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산업재해 예방은 모든 계층과 부서의 책임"이라며 "현행 중처법은 경영책임자 개인의 형사처벌에 치우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처법 제4조 제1항의 '총괄 관리상의 조치 의무'가 산안법상 현장 안전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이라며, 해당 조항 이행을 실질화하는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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