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대 채무에 시달리다 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숨지게 한 60대 어머니에 대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22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12년을 받은 A(60·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딸이 자신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빚을 내 식당 경영난을 지원해주자, 이에 심적 부담을 느껴 범행 당일 딸을 먼저 숨지게 하고 자신도 뒤따라 생을 마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