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른 친부의 도피를 돕고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혼외자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열린 항소심 도중 법적 친자관계를 인정받아 다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 판사)는 22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심리 과정에서 혼외 자녀로 출생신고 절차가 이뤄진 사실이 확인된다.피고인과 조규석의 친자 관계는 범행 당시가 아닌 출생 시점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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