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의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를 두고 2년여에 걸친 법정 공방이 22일 마침표를 찍고 오는 9월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다.
검찰은 신 교육감을 비롯한 피고인들에 대해 "매관매직으로 공정성을 무너뜨렸고, 이는 단순한 위법행위가 아닌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범죄"라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 교육감 측은 또 불법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선거법이 규정하는 사조직에 해당하지도 않고, 교육청 전 대변인 이모씨가 단독으로 한 행위라며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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