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입대로 하이브 주가↓’ 미리 알고 매도… 계열사 직원, 징역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BTS 입대로 하이브 주가↓’ 미리 알고 매도… 계열사 직원, 징역형

그룹 방탄소년단의 입대로 인한 단체활동 잠정 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판 계열사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씨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빅히트뮤직 전 직원 이모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100만원, 빌리프랩 전 직원 김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방탄소년단이 2022년 6월 14일 멤버 진의 입대로 팀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공개할 것을 미리 알고 보유 중인 하이브 주식을 전량매도해 2억3,000만여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간스포츠”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