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 혐의 20대 남성…1심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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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 혐의 20대 남성…1심 징역 2년 선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24)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일인 지난 1월 19일 다수의 집회 참가자와 함께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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