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군입대와 활동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내다 팔아 손실을 회피한 계열사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상연)는 22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이브 계열사 쏘스뮤직 직원 김모(3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억3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 BTS의 활동 중단 관련 영상이 곧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게 됐고,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을 매도해 총 2억3300여만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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