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 아들이 강력범죄 피의자인 조직폭력배 생부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으나 뒤늦게 법률상 친자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 파기환송심에서 형법상 친족특례에 따른 무죄 선고를 받았다.
앞선 1·2심은 A씨가 법률상 친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도 혼외자일 경우 친족특례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형법 151조 2항은 구체적·개별적 관계나 상황을 가리지 않고 '친족 또는 동거가족'에 해당하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함으로써 그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정했다"며 "원심은 법률상 친자관계 유무에 대한 심리를 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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