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억6천만원 규모 불법 의약품을 판매한 모자를 검거해 약사법 및 보건범죄특별법 위반 협의로 주범인 아들을 구속하고 공범인 어머니와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2023년 1월∼2025년 4월 수입하거나 직접 제조한 무허가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에페드린 등 약 2만3천개(약 12억4천만원) 의약품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범행 초기인 2023년 1월∼2024년 4월에는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무허가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완제품을 수입해 판매했지만 작년 4월부터는 이익을 높이기 위해 무허가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을 직접 제조해서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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