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연기됐다.
이로써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위증교사 등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5개 형사재판 절차가 모두 중단됐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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